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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이 아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다 정도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행에 욕설은 없었으나 제가 한 가장 심한 말은 정신병자 정도이고
상대방도 무식하다 미련하다 정도의 말은 사용했습니다.
싸우게 된 계기는 현 정부 비판 관련해서 서로 싸우게 되었구요, 서로 실명 사용했습니다.
서로의 실명을 댓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연성은 아마 사이트가 비공개 사이트가 아니니 인정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정신병이 없으신 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에 대한 모욕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정도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긴 하는겁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가리킵니다. 귀하가 말한 정신병자 같다는 말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개 사이트라 해도 귀하의 실명이 없고 귀하의 아이디 등 공개된 정보로 실제 귀하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즉 사이트 내에 공개된 정보나 오간 대화로 귀하의 전화번호나 주소, 혹은 이름 등 개인적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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