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일하시는 곳 가까이 전세를 들어 살고계시는데요
전입신고 없이 단순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1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 정도구요.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1층은 저희부모님이 2,3층은 다른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6월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다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새주인될 사람에게 연락하니... 매매가에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2,3층은 자기네가 들어와 거주할테니 계속 살라고 한답니다.

 

혹시라도 잔금 다치루고 새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거나 전세금을 안 내어주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집주인은 처음 이사왔을당시에는 2,3층에 같이 살아서 별 걱정없었는데...


지금이라도 가족중 한사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사정상 계약자인 아버지가 전입도 세대주로도 할수가 없는데...
저만 전입하면서 세대주를 저로 할경우 제가 성인이라 전세계약서를 제 명의로 바꿔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