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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가 났습니다.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그동안은 아파트가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을 건설사에서 대납해왔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이번달부터 저희가 내야 된다는 문자가 왔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을 끼고 있는 상태라
자금이 너무 모자라기도 하고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부도난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가 좀 힘들것 같은데
중도금을 냈지만 잔금을 도저히 맞출수가 없어서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약이 될까요?
등기는 미등기상태입니다
중도금대출만기일이 11월달입니다.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중도금대출이자를 계속 내면서 지켜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이집을 팔고 좀 무리해서라도 부도난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게 맞는지
어떤 방향으로 풀어햐 피해를 최소로 줄일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어디 여쭤볼때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
답변드립니다.
분양사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잔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귀하측의 일방적인 사유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분양사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주가 올 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중도금의 지급시기는 벌써 지났고, 잔금만 지급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방적 계약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10.26, 2004다24106,24113).”
그러나 이 판례는 중도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분양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귀하가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회사측과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결국 귀하가 결정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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