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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더라도 잘 봐주세요 ㅠ_ㅠ
전 27세 8개월 딸을 가진 엄마 입니다
지금의 신랑이랑 2년을 연애했고, 2010년 3월9일 혼전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전임신 사실을 알고 아이를 포기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낙태는 불법이어서 어디에서도 해주는곳이 없었습니다
또 신랑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한달(4월)을 고민한 끝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 결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랑은 연애하면서 저희 집에 인사도 오고 왕래가 있었는데
시댁이랑은 왕래를 아예 안했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어머님 만나게 왜 안해주냐고 하면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래도 의심 안했었는데. 임신임을 알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데
시어머니랑 인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시켜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신랑을 믿고 기다리면서 1달여가 지났습니다.
임신5개월이 되기전에 인사도 드리고 결혼도 해야하는데 계속 미루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 전 여자친구랑 엄마랑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
그것때문에 너를 안보려고 하시는거다 하더군요.
그때는 어머님께 허락받을때 임신인걸 말하지 말고 허락받자 했었습니다.
아가는 뱃속에서 커가고 안되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임신 말씀드리고 허락받자고 했는데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는 신랑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제 옆에서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화"나 니 여자친구 만나기 싫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멍!
계속 캐물었는데도 신랑은 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되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말씀이 신랑에게 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되어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제 뱃속에 4개월된 아가가 있는데 신랑에게 애가 있다니요!
그래서 신랑에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 얘길 합니다.
몇년 전에 술먹고 사고쳐서 애가 한명있고 이혼할꺼여서 신청해놓고 있고
8월에 마지막 조정기간이 끝나서 8월이면 이혼을 한다는겁니다!
그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오라고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2돌 안된 남자아가가 있더군요. 제 뱃속에 아기를 지울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5개월에 접어들어서 배가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애는 지 엄마한테 돌려보낼꺼라고 너넨 너네끼리 잘살면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호적정리가 끝나고 8월 지나고 결혼하면 안되겠냐 하십니다
결혼도 안한 처녀가 배불러서 애낳는다고 보는 주위에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호적정리는 8월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일단 배부르기 전에 결혼하겠다 때 썼습니다.
시엄마가 인선이 주려고 집을 사둔게 있긴 한데(명의는 시엄마) 그게 전세를 줘서 빠지려면 있어야한다
그래서 애 낳을때까지만 해주심 된다고 당장은 시댁에서 지내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인선이 주려고 집 해놨는데 급히 못빼주니까 양해 부탁드린다고..
11월까지는 빼서 해주겠다고 막 집 있는 잘난척을 다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1일에 어머님께 찾아가서 얘기 끝내고
서둘러서 2010년 6월26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 엄마한테 돌려보낸다던 애는 결혼을 했는데 어머님이 보고싶으시다면서 데리고 오곤 하셨습니다
친정에는 신랑에게 애가 있는건 숨겼습니다
신랑이 그 애엄마랑 이혼할때 양육권을 넘겨주고 양육비는 없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양육비는 아예 안보낼수는 없고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은 없다고..
아무튼 어머님이 그 애 엄마한테 돈을 좀 주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육권도 다 넘겨주고 이혼한건데. 어머님이 자꾸 그 애를 보고싶어하시는겁니다
신랑은 그 여자랑도 정이 없고 그 애에게도 정이 더 없습니다.
신랑은 그 여자도 애도 안보고 살고 싶어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연락하고 데려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2010년 10월31일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 전세사는 사람한테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겨울만 나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봄에나 뺴줘도 괜찮겠냐 하셨습니다
어짜피 갓난아가를 혼자 키우기도 힘들어서 그러자고 했고 계약이 4월까지라고 했습니다
출산했는데 시엄마는 바쁘시다며 병원도 안와보시고, 산바라지를 친정에서 해주셨는데
선물은 커녕 미역한다발 사주신적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전화만 몇번.. 그리곤 1달쯤 지난후에 아가랑 처음 갔더니
15만원 달랑 주신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친정에 얹혀있습니다. 시세로 전세 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아시는 분께 3000만원에 줘놓고선
그 3000만원이 없다면서 집도 안해주셔서 친정에 얹혀있는데 저희 부모님께 전화한통도 없습니다
몇일전에 시엄마가 그 애를 데려오신것 같습니다.
그 애엄마가 입양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데려오셨습니다
어머님이 키우시겠답니다~ 친정은 아직도 신랑에게 애가 있는걸 모릅니다
전 이대로 살얼음판이어서 더이상 못살겠습니다
어머님이 애를 만나러 가시고 만나시는건 막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려와서 애 키우면서 내딸 오빠라고 떠드는게 너무 싫습니다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했더니 너도 알고 결혼한거 아니냐면서
어머님이 애를 키우신답니다 넌 신경쓰지 말고 살랍니다
집이 먼것도 아니고... 저는 싫습니다!!!!!
결혼할때도 그 애는 자기 엄마가 데려갈꺼니까 신경쓰지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께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신랑이랑 이혼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한다면 하겠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전 신랑에게 애가 있는지, 혼인신고 되어있는지 모르고 만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연애하는 2년 내내. 그리고 임신하고도 4개월을 신랑은 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호적상 유부남에 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만 걸리는게 있다면
신랑의 호적정리는 8월초에 되었고 호적정리 전에 전 6월말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할때는 협의이혼 조정기간이었던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제 딸이 태어나고 나서 했으니까 2010년 11월에 한셈입니다
신랑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지만 어머님 앞으로 재산이 좀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몰라도 여주에 돼지농장과 집, 땅, 그리고 아파트1채
제가 아는건 이정도인데 어쩌면 그 이상일껍니다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제가 갖고, 양육비 청구 하고 싶습니다
전 공무원이라서 생활능력은 됩니다
양육비는 애가 20살 될때까지 매달 150만원으로 쳐서 일시납으로 받고 싶습니다
시엄마는 양육비 매달 붙여달라고 하면 안붙여줄 사람입니다
시엄마는 결혼시키면서 집도 안해주고 진짜 아무것도 안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고 결혼했으니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임신 4개월까지 애도 호적상 유부남인것도 속였습니다
임신 4개월 후에는 낙태도 안됩니다 ㅠ_ㅠ
엄연히 따지면 애초부터 이 결혼 단추부터 "혼인빙자간음"이 없어지긴 했지만 다른 법령 모 없나요?
신랑은 건축설계사 자격정지가 9월까지고 지금은 츄레라 운전합니다
월 약 230정도 벌고 기본급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들어옵니다
그것도 일때문에 토요일밤에 들어와서 일요일 낮에 나가는게 허다하고.. 애는 거의 저랑 친정에서 키웠습니다
모든 재산이 시엄마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신랑은 지금 완전 저한테 미안해하고 어떻하든 그 애 해결하고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하지만, 저 속인것 양육권 등등 모든걸 제가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실세는 신랑이 아닌 시엄마고 이 이혼의 원인도 시엄마입니다
신랑이 시엄마랑 얘기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꺼놓고 그 애랑 잠적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하게 되면 신랑에게 재산이 없는데 전 양육비나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시엄마인데 시엄마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친정은 돈이 없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사실 소송비도 대출해서 대야 할 판입니다 ㅠ_ㅠ
또 궁금한거는 그 애의 양육권은 애 엄마한테 있고 시엄마는 부모도 아닌데 이렇게 애를 데리고 있는걸 제지할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는지? 자기 밑으로 입양이나 이런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도와주세요~ 친정부모님도 모르시고 혼자서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ㅠ_ㅠ
시댁에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귀하의 답답한 심정에 안타까움을 글할 길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제가 갖고, 양육비 청구 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즉, 남편과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귀하가 가질 수 있고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경제능력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게 결정되게 됩니다.
2. 그리고 속고 결혼했으니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여 아이가 있고 조정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혼인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혼인생활중 혼인파탄의 이유로 위자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혼인빙자간음”이 없어지긴 했지만 다른 법령 모 없나요?
없습니다. 위자료청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4.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하게 되면 신랑에게 재산이 없는데 전 양육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거나, 이혼소송시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을 받는다면 남편에게 재산이 없고 일정소득이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약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때는 이행명령,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남편)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의 원인은 시엄마인데 시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시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전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어머님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제751조)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는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시어머님께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6. 그 애의 양육권은 애 엄마한테 있고 시엄마는 부모도 아닌데 이렇게 애를 데리고 있는걸 제지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지?
친권과 양육권이 애 엄마한테 있으므로 시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에 양육권자 친권자인 아이 엄마가 동의를 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입양시키려 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시어머님이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해진것 같습니다.
7. 자기 밑으로 입양이나 이런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자기’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시어머님을 뜻하는게 맞으신지요?
우리 민법은 양자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지 않으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친과 형제의 서열에 있건, 또는 자녀 내지 손자의 항렬에 있건 불문합니다.
혹여 시아버님은 살아계신지요? 시어머님이 입양을 원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므로 시아버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양시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제1항)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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