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혼 한지3년 됐어요 남편이 대출받아 집구입을 하려 하는데
재혼전 저의 빛때문에 압류 들어 올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혼하기 전에 귀하께서 사용하실 용도로 돈을 차용하신 것이라면, 귀하 명의의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귀하께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께서 비용을 부담하여 남편 명의로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 귀하의 위 채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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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기 전에 귀하께서 사용하실 용도로 돈을 차용하신 것이라면, 귀하 명의의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귀하께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께서 비용을 부담하여 남편 명의로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 귀하의 위 채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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