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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학교 측의 실수로 국가장학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는데 학교에선 별다른 책임도, 해결방안도 내 주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1학기 때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었고, 선발완료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5월쯤 장학재단 측에서 '이중수혜' 라는 문제가 걸린다며 이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학재단에 물어보니 학교 측으로 문의를 하라고 했고, 학교 측에 문의를 했더니 "알겠으니 기다리라" 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저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장학재단에게 저의 탈락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학교 측에서 6월 26일자로 제 이중수혜 관련 문제를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심사 기간은 6월 14일까지였어서, 학교 측에서 처리를 너무 늦게 해주는 바람에 심사기간이 종료되어 탈락된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은 명백한 학교의 잘못 아닌가요? 제가 신청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신청 기간을 놓친 것도 아니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된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학교 측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책임도 학교 측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 연락을 하니 저와 같은 사례가 종종 있다고, 본인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전산 오류가 난 것 같다고 하는데, 장학재단에 물어보면 오류가 난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일을 제때 처리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학교 측에선 장학재단에게 따로 구제 요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미 장학금 지급 기간도 끝났고, 제가 장학재단에게 물어본 결과 장학재단 측의 실수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구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도와주는 사람없이 제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펼치고자 하는 꿈이 있어 우리 대학을 다니겠다는 결심을 했었고, 다행히 국가장학금이라는 감사한 제도가 있어 그나마 부담을 조금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학교 측의 잘못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자그마치 260만원인데 저한텐 너무나 크고 소중한 돈이거든요. 사실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의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이라고 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원 및 행정실의 행위가 자신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위법적인 행위일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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