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갑(여, 본인)씨와 을(남편)씨는 자식이 없습니다.
병(아들)를 입양하여 장성시켰습니다. 병(아들)는 정(며느리)와 결혼하여,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불행히 병(아들)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정(며느리)는 (손자),F(손녀)를 데리고 재혼하였습니다.
정(며느리)는 재혼한 남편 사이에 자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후, 을(남편)이 사망 하였습니다.
갑(본인)의 사망시,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직계비속인 병(아들)의 아내였던 정(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 대습상속 하나요?
정(며느리)가 재혼하면서 정(며느리)의 대습상속 권한은 사라지나요?
손자, 손녀가 상속 1순위라면, 질문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는 갑과 혈족 관계가 아닙니다. 손자, 손녀의 친부 병이 갑과 혈족이 아닙니다.(입양)
그렇다면 손자, 손녀가 갑의 상속인이 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손자로 등재 되어 있어야 하나요?
손자 손녀의 어머니이자 갑의 며느리인 정이 재혼하면서 기존 가족관계는 해체 되는 것인가요?
질문의 요지는
1. 갑의 상속 재산에 대해 손자 손녀가 상속권이 있는가?
2. 상속권이 손자, 손녀에게 있다면, 어떤 서류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가?
3. 며느리의 재혼으로 손자 손녀는 갑과 가족 관계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갑의 사망시 상속인은 병과 정사이에서 낳은 손자, 손녀 2명입니다.
정은 재혼하면서 대습상속 권한이 사라지며 정과 재혼한 남편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처음부터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갑이 병을 입양을 하였기 때문에 병은 갑의 상속인이고 병의 자식들은 병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게 됩니다.
갑과 병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의 재혼으로 며느리와 갑의 가족관계는 해소 되었지만 갑과 병의 자식들과는 여전히 가족관계가 존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