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출생증명서에 작성된 날짜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에 출생신고일이 다르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생증명서가 잘못된 경우라면 이를 발급한 해당 병원에 확인하여 출생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출생증명서에 작성된 날짜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에 출생신고일이 다르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생증명서가 잘못된 경우라면 이를 발급한 해당 병원에 확인하여 출생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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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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