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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아버지는 9남매중 장남이십니다. 위로 고모 한분이 계시고, 삼촌들이 7명 있습니다.
조부께서 거주하고 계시던 집터가 토지개발로 인해 수용되어 그 보상으로 주변의 땅 100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을 총 3번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이었고 1차, 2차는 조부께서 가지고 계시던 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35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던 중 2016년(2년전) 조부께서 그 땅을 저희 아버지께 증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증여과정에서 삼촌들은 전부 동의를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나머지 3차 1500만원을 납부하시고 그 땅을 증여받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께서는 조부모님과 함께 사실 집을 짓기 시작하셨고 공사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부께서는 1억을 집짓는데 쓰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좌이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전산상 기록 남음)
집을 완공을 시켰고 총 공사비는 5억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조부 께서는 2018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부의 통장 금액 2억6천만원을 집터를 증여받은 저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고모 7백만원, 7명의 삼촌 3천6백만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2018년 6월 조모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7명의 삼촌들은 돌아가신 조부의 통장 계좌를 조회하다 조부께서 저희 아버지께 주신 1억원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9천만원도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 그 돈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전산상으로 기록이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7명의 삼촌 인당 1천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부의 돈은 썼을때 자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원망도 했습니다. 합의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증여받은 집터까지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같이살 집을 짓는데 공사비가 부족한 상활이어서 선친께서 주신 1억원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 건가요?
2. 저희 부모님은 사기를 친건가요?
3. 1억원을 내놓으면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2억6천만원과 합해서 3억6천만원을 고모를 포함하여 9등분 해야 하는 건가요?
4.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여받은 집터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부디 도움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억 원을 모두 돌려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민법 제112조)이므로, 각 형제들이 상속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의 21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기를 친 것은 아닙니다.
다시 9등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토지(할아버지 사망당시 시가)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자기의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그 차액만큼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터를 전부 내놓는 것은 아니고 만약 형제들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그 지분만큼 반환을 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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