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채가 조금더 많은 상황인거 같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재산중에 영업용 탱크로리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앞으로 캐피탈측에 저당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였고 지금 차량등록원부에 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실소유주는 아버지 이지만 지입차량이라 등록원부상은 회사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캐피탈측에 전화를 걸어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거냐고 물어보니 캐피탈측에서는 경매절차를 밟게될시 비용부담과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다며 자신들이 매각처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된다면 캐피탈측에서 매각절차를 밟게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그냥 캐피탈측에서 임의경매를 실시하던지 아니면 제가 직접 청산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