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5월부터 전세 계약 후 갱신을 2번을 하고 살았는데 2017년 5월 두번째 갱신 후 기한을 못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야 해서 다시 갱신할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이러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이번 전세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하고 해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 계약 해지 시에는 부동산 수수료 또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마다 오른 전세금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했던 경우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