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친구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2살남자아이와 제친구 이렇게 단둘이 생활하는중입니다.
친구남편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기에 빚쟁이들이 자살하기전부터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친구남편 장례가 끝난후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진행해서 지금은 한정승인 판결이 나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알아봐준 법무사님이 한정승인 관련 진행을 해주셨는데
한정승인이 나왔으니 이제는 해줄게 없다시면서 알아서 하라고 화만내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친구 남편 명의로 중고차량이 한대있습니다.
그 중고차량은 대포차로 팔려나간것을 물어물어 운이 좋게 200만원을 물어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량에는 캐피탈에서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중고차량 시세는 600이고 캐피탈 채무는 800 입니다.
열군데도 넘는 그외 채무쪽에는 돌려줄것도 없습니다.
집또한 장모집에서 살았기때문에 재산은 딱 자동차 한대입니다.
한정승인이 됐다고 연락을 받고 다른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다 찾아다녀도 자동차쪽은 모르겠다 하시고
명의이전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내야한다고하고 캐피탈쪽에서는 아무소식도 없고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속재산 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배당은 어찌해야하는지.. 앞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법원 근처 변호사님도 자동차 관련은 잘모르니 다른분한테 알아보라고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시간만 보내도 될련지 ㅠㅠㅠ 누가 알려주세요 ㅠ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경우라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따라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구청에 가셔서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등록 하도록 친구분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과 같이 한정승인받은 자는 일간지에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또한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한정승인 받은 사실 및 채권신고할 것을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참조).
또한 2월의 공고기간이 지나 채권자들이 확정되면 가진 재산들을 청산하여 각 채권자별로 재산을 안분하여야 합니다. 청산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폐차하면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로 보여 단순승인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 형식적 경매절차를 거쳐 경매한 후 그 대금을 채권자별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에게 요청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하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친구분이 직접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처분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승인 받은 경우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제2항 참조).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상속개시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