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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와이프(84년생)가 김영미라는 사람이 백만원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차용일자는 2005년7월9일입니다. 근데 와이프는 연대보증을 서줬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며, 김영미라는 사람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경우에 당시 이십대 초반의 나이인 와이프가 심신미약 상태이거나 다른어떤 이유의 꼬임이나 회유를 통해 등본이나 신분등을 도용해서 연대보증을 섯을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어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확인하고 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원에서 날라온 문서에는 김영미 라는 사람의 주소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에 대한 기한이 있지 않나요? 몇년이 지나면 소멸 되거나 하는....
송달 받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해라고 하던데 위에 내용대로 서술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그러나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만약 주채무가 위 사유로 인해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신분을 도용당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개게시판은 여러사람이 볼 수 있어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서류는 삭제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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