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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과 가게, 시아버지묘지가 있는 산 및 자잘한 몇가지를 아이아빠에게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 그후 건강도 좋아지시고 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집( 시어머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으로 살러 들어오더니 저희집으로 전입 신청도 했습니다.
얼마간은 조용한듯 하더니 시어머니께 시어머님이 월세받으시는 조그만 건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기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명의 이전을 했어도 그건 상속이 아니라 명의만 바꿘거기때문에 난중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분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이아빠는 누나와 싸우기 싫어서 자꾸 피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 재산을 지킬까요?
그리고 상속과 명의이전은 다른건가요?
시어머니 유언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유언이 없으면 무조건 분활상속인가요?
만약 유언으로 안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속이란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자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한 자가 생전에 증여를 하였거나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고, 이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이 사망한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속제도와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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