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아직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헀다고 합니다.(7월말 사망)
저희는 9월초에 아파트를 친구들이 정리하면 9월초중에 전세자금을 전세세입자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임차인의 법정상속인들에 전세보증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의하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1항).
세입자가 독신으로 사망하였으므로 1순위 상속자는 세입자의 어머니가 되며 동생은 그 후순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금치산자라고 하여도 상속권이 없는 것은 아니며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후견인을 선임하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만료일까지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전세보증금을 공탁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함에 있어서 법무사 등에게 대리를 맡길 경우 수수료가 들 수 있으나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실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임차인의 법정상속인들에 전세보증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의하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1항).
세입자가 독신으로 사망하였으므로 1순위 상속자는 세입자의 어머니가 되며 동생은 그 후순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금치산자라고 하여도 상속권이 없는 것은 아니며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후견인을 선임하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만료일까지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전세보증금을 공탁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함에 있어서 법무사 등에게 대리를 맡길 경우 수수료가 들 수 있으나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실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