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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월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 쉽게 빠르게 들어올수 있다는 말에 서류를 중간처리자에게 주어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년이 지난 올4월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고, 지금은 그조선족 여성과 혼인관계나 동거사실 전혀없는 상황이며,
동거하고 있는 여성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족 여성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혼을 하면 조선족 여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는지
협의이혼시 한국에서만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중국까지 갔다와야하는것인지
협의이혼이 안될경우 소송을 해야하는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많은 상담으로 힘드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신고는 부부 간의 혼인생활 및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진정한 혼인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혼인서약의 신성함을 재판부 역시 고려하여 함부로 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한을 둘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률혼이 성립하였다면 협의이혼 또는 소송이혼이 가능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같다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외국인이라면 현재 등록지(주소)가 있으므로 송달을 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과 체류 비자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현재 혼인비자(F)로 체류 중이고 당사자 사이에 앞으로 돌볼 자녀 등이 없다면 별도의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