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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이혼 상담을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니와 어버지는 올해 오십 중반 정도 되셨고 아버지는 초등교사, 어머니는 비정규 청소 용역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10여년 전 파킨슨병을 선고 받으시고 실의에 빠져 바다이야기, 인터넷 도박, pc 게임 도박등 근 10여년째 2억이 넘는 빚을
지셨습니다. 하지만 약만 드시면 체육을 지도하실 정도로 거동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형제 결혼때까지는 참아보시겠다고 하시지만 10여년간 지속되는 아버지의 도박과 본인의 인생에 회의를 느끼시며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두분은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공동명의로 소유하시다 두분 합의하에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을 해 두셨습니다. 도박으로 집마저 넘어가는게 두려우셔서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설득해 도박 빚을 일부 갚아주시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셨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외박과 어머니 몰래 캐피탈, 카드, 대출 , 심지어 사채까지 얻어 쓰며 도박을 하셨고 며칠동안 연락도 안되시다가 돌아오시면 어김없이 막대한 금액을 잃고 오시고는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 , 우울증까지 오셨고 2~3년전엔 자궁 종양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저희 두 형제는 어머니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혼이 성립되어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지속적인 도박으로 인한 빚이 사후 저희 가족에게 상속 되길 원치 않습니다.
듣기로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까지 간다면 소유하고 계신 집을 온전히 어머니 소유로 하지 못하실게 걱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빚을 지고 올때마다 합의 이혼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수시로 말이 바뀌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야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으니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다지만( 사실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어서 부터 안해본 일이 없다 히실 정도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이렇다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이와는 별개이나 어머니께서는 결혼이후 시댁쪽으로 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구타 당하는 모습도 어릴적이지만 제 눈으로 목격했고요. 이때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편이 아닌 자기집 편만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이 붕괴될 뻔한 적도 몇 번있었습니다.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집을 지키는것 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일단 이 집이 소송까지 갈 결우 분배되지 않고 온전히 어머니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사전에 취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실 때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재산분할로 어머니에게 준다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란 어느 일방에게 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는가와는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일방에게 있을 경우 타방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시는 사유가 아버지의 많은 채무, 시댁과의 갈등, 아버지의 여자 관계 등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즉 시댁과의 갈등, 아버지의 여자 관계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러한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현재 두 분이 혼인생활 중에 형성하신 재산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 분의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집 이외의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할 때 집은 어머니가, 다른 재산은 아버지가 갖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재산이 집 밖에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협의를 해 주지 않는 한 온전히 어머니께서 집을 재산분할로 받으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위자료(위자료 부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에 대하여 협의가 되거나 또는 재판상 인정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 집의 대부분(또는 전부)을 어머니의 소유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셔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시간이 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