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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후 아직도 고민중에 있음다.
위자료를 청구할려는데 형편상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 할려는데.
구조공단에 상담하니까 법무사에가서 소장써라고 하던데.
개인이 일반용지에 서식만 갖추면 , 소장 작성해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그리구요
이혼사유가. 여자문제. 빚문제.. 인데
여자문제는 제가 다 알고있긴해도 아무증거를 수집하지는 못하고,
상대여자가 혼인빙자.와 돈 문제로 소송해서 , 둘이 지금도 소송중이라고 듣기만 했고,
제가 진 빚은 그 당시 남편이라 보증써준거라 생긴거고,
저는 억울하게 남은 건,, 빚 뿐이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유가 더 많긴 한데요.
사유가 남자한테 있는건 분명한데.
이 정도 사유만으로 소송하면 증거없이 위자료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이혼한지 내년 3월이 3년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야될것 같아서 글 올립나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때 ③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입니다.(민법 제 840조).
2. 부인의 주장하는 유책사유를 전남편이 부인할 경우 부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은 부인이 하시어야 합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을 경우 승소확률은 적습니다.
3. 전남편 보증을 서주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살아가시기 어렵다면 소비자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전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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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