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으로 2014년 한국에 왔고 5세인 자녀가 있음. 국적취득은 되지 않은 상태로 협의이혼중에 있음. 친권자 양육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지정되었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 까지는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국적 취득을 원하고 있어 이런 경우 국적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적 취득은 국적법에 따르고 있고,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 명시된 귀화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받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적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므로 제5조 제1호 요건을 갖추거나, 자녀의 양육권자로서 제6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국적취득에 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와 같은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시행규칙에서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적 취득은 국적법에 따르고 있고,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 명시된 귀화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받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적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므로 제5조 제1호 요건을 갖추거나, 자녀의 양육권자로서 제6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국적취득에 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와 같은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시행규칙에서는
나.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2)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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