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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우측에는 폐쇄라고 나오고요..
큰 문제는 이 폐쇄된 기본증명서에 엄마의 이혼 친권변경 성본변경 재혼으로 또다시 친권변경사항 기재되어
밑줄그어져 지저분한 두장의 이 폐쇄된 기본증명서를 나중에 제 아이가 아이가 자라 기본증명서 발급 받다가보게 될까 걱정입니다.
제 아이 전혀 양부인줄 모르고 생부줄 알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폐쇄된 기본증명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꼭 삭제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폐쇄된 기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입양기록에 다 기재 되어있는데...굳이 폐쇄된 기본증명서가 왜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자녀분이 혹시라도 입양된 사실을 알게되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분변경 등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뿐만 아니라 폐쇄등록부 역시 영구적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호). 따라서 귀하께서 폐쇄등록부 자체를 삭제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친양자인 사실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증명서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오로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본인일지라도 일정한 제한이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성년이 되어야만 하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정보보호를 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하지만 귀하의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본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알게되는 것까지 막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친양자로 입양한 사실과 그 경위 등을 설명해주어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