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 계시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감당할 능력도 안되구요.
이혼 하시기전에 집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할때 아버지에 대한 상속만 포기 할수 있을까요?
또한 명의가 변경된 집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에 속하고 있는건가요?
상속개시일 90일 이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냥
제가 포기할의항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지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이 어머니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법적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후에 가능합니다.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이 어머니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법적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후에 가능합니다.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