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딸의 딸이다. (즉 외손녀)

 

1)A양의 호적을 할머니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옮기게 된다면,

 할머니가 사망할 시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상속이 가능한가요?

만약 A양이 할머니와 같은 호적으로 (할머니의 딸로) 옮기는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할머니의 딸이 되면 상속이 가능한가?

                    손녀(미혼)로 올려도 임대아파트 상속이 가능한가 ?

 

2)A양이 임대아파트를 상속받게 하려 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현재A양은  아버지가 현재 다른여자와 혼인신고 한 상태라 한부모 가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