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딸의 딸이다. (즉 외손녀)
1)A양의 호적을 할머니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옮기게 된다면,
할머니가 사망할 시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상속이 가능한가요?
만약 A양이 할머니와 같은 호적으로 (할머니의 딸로) 옮기는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할머니의 딸이 되면 상속이 가능한가?
손녀(미혼)로 올려도 임대아파트 상속이 가능한가 ?
2)A양이 임대아파트를 상속받게 하려 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현재A양은 아버지가 현재 다른여자와 혼인신고 한 상태라 한부모 가정이 아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주택법제13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가능한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례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해당 지역 공사나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할머니의 호적으로 옮긴다는 말은 주민등록등본을 할머니와 거주하는 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전입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할머니의 자녀로 일반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13세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