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③항의 1에서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재산목록 기재 대상인데요질문자 생각으론 등기,등록,명의개서라하면 부동산, 자동차, 주식등이 그 대상일거라 판단되는데...
질문)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채무자의 예금계좌도 재산목록 기재 대상일까요?
위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인 전세권이나 임차권, 자동차, 광업권 어업권 등, 자동차, 주권, 국공채, 회사채, 특허권 회원권 상표권 등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상담원 개인의견으로는 예금계좌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하고 양도할 수 있는 점 및 부동산 등의 명의신탁의 경우 적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재산목록기재대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목록을 불성실하게 혹은 거짓으로 적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인 전세권이나 임차권, 자동차, 광업권 어업권 등, 자동차, 주권, 국공채, 회사채, 특허권 회원권 상표권 등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상담원 개인의견으로는 예금계좌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하고 양도할 수 있는 점 및 부동산 등의 명의신탁의 경우 적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재산목록기재대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목록을 불성실하게 혹은 거짓으로 적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