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초과방위)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제21조 2항). 다만 그 초과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형법 제21조 3항).
2. 호신용 스프레이는 소지허가가 필요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하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의 분사로 과잉방어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로 상대의 얼굴에 분사합니다. 다만 이때 상대가 무력화되었는데, 2차적으로 가격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과잉방어의 소지가 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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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초과방위)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제21조 2항). 다만 그 초과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형법 제21조 3항).
2. 호신용 스프레이는 소지허가가 필요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하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의 분사로 과잉방어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로 상대의 얼굴에 분사합니다. 다만 이때 상대가 무력화되었는데, 2차적으로 가격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과잉방어의 소지가 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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