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아이에 고모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고모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남동생의 아들인데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엄마에게 올라가져있고 돌이지난후 저에게 아이가 왔습니다.

둘이 헤어지면서 아이를 키우지못하겠다고하여 두고갔고 그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아이를 호적에 올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엄마랑은 연락두절입니다.

2 .남동생이 나서 서류정리할 상황이 아닙니다.

3.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행을가는데 조카를 데리고 나갈려니 부모영문동의서가 필요하더라구요.  부모동의없이 제가 후견자나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