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채무가 조금더 많이 있는거 같아서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중에 11년식 대우 탱크로리 차량이 있습니다. 이차량에 현재 bnk캐피탈 측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게 된다면 bnk캐피탈 측에서 저당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경매를 실시하는지, 하게된다면  채권가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한정승인후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차량을 경매대금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경매진행시 발생하는 경매비용과 차량보관비용은 차후 경매대금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