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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충무로에 위치한 동X애견에서 60만원에 약 4개월 연령의 보더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데려오니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10월 9일 일요일 집 근처의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심한 홍역이었습니다.
홍역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완치도 어렵다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당장 구매처로 찾아갔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치료를 하고 싶으니 치료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해달라고 하였으나
자기들이 직접 치료하겠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혹시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하려는 계획이냐고 물으니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자기들이 직접 치료하는건 차이가 없다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 역시 1,000원 짜리 주사라며 직접 치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분들을 어떻게 믿냐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제가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파양 후 그 업체에 돌려주었으며, 일요일이라 이체가 어려우니 월요일에 주겠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으며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자기는 사장이 아니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장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가게를 찾아갔으나 사장은 없었으며 직원분은 자기는 모른다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으나 민사상의 문제라 딱히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는 민사를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혹시 민사를 진행하면 분양 비용과 민사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병원비 및 왕복 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계약서를 첨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누락하셨다면 다시 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계약서를 살펴보고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계약이 해제 되었다면, 계약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게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동물병원 측은 귀하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귀하께서는 분양 받은 강아지를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비용을 제외한 여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분양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면 민사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민사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분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으니 각 절차 및 수단들의 장, 단점들을 잘 알아보신 이후에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시는 방안을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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