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4월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다음날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새벽부터 들려오는 골프공소리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처음엔 황당하여 어떻게 해야하나 싶었지만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참다  지내다보면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그소리에 생활이 되지 않고 내년 봄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주인께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방을 빼야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만료전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생활함에 지장이 많은데..오히려 저희더러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저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건가요? 저희도 피해자인데요..계약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도 하지 않았을텐데..어떤분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에 소음 기준을 확인해보래서 봤더니 소음관련 보통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대체 보통의 기준이 먼지..이 책임을 중개업소에 재기할 수 있는지요?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