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을 요청

-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농지를 임대해 주었음.

-       2003 5월 계약을 시작으로 4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4 6개월 단위 계약의 이유 : 연단위로 할 경우, 농사준비를 한 관계로 상대방의 편의를 제공)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03 5 / 2008 5월에 작성 / *작년 5월에 작성하여야 하지만 작성하지 않았음(상대방은 묵시적 연장으로 간주)

-       부동산임대를 통해 연 3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

주변 시세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음(이유 : 건강상 악화로 농지를 경작할 여지가 안되어 낮은 가격에 사용하도록 배려)

 

-       반환요청의 요지 :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여 2013년 부터 직접 농지를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12 5월 착오로 임대료를 받음.

                   이듬해인 2013 5월 임대인이 찾아와 다시 임대료를 주려고 찾아왔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2013년 임대료 미수령)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주장.(2012 5월 임대료를 수령)

                   임대인에게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3회 가량 전달하였음.

                   임대인은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5천만원가량 돈을 물어줘야 나가겠다고 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하우스를 지어서 장사하는 것으로 기재)

 

문의사항 :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효력(묵시적인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착오였고,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음)

비닐하우스 가격을 배상하는지 여부(아래 참고자료의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2013년 현재 올해 임대료는 받지 못한 상황임.(다른 사항이 있는지 여부)

2012년 임대료 수령 시, 계약한 날을 지나 수령하였음(무효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참고자료>

관련 판례 (1997. 12. 23. 97 37753) 비닐하우스

【참조조문】민법 제283 , 64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종호

【피고,상고인】 부산금정화훼농산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9. 20. 선고 961952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전신인 부산화훼회는 화초의 판매용지로 사용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피고측의 필요에 의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2m 간격으로 지름 50cm, 깊이 80 내지 120cm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철재 기둥을 세워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고정시킨 후 철재파이프로 골격을 만들어 그 위에 비닐을 씌워 만든 것임)를 설치하고서 이를 화훼 판매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비닐하우스는 철재파이프로 만든 기둥 등 주 구조체에 지붕과 벽을 비닐로써 막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비바람도 막는 시설로서 지붕 등의 비닐은 노후하여 재사용이 어렵고 철재파이프는 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하여 그 자체로서 매도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는 화훼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그 구조에 비추어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비닐하우스의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