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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먼저 이와 같은 곳이 있어 법률에 대하여
경외감만 가지고 있는 일반 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슴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정사가 아닌 처의 가정사를 상세히 말씀드리려하니 면구스러움
감출 수 없습니다.
1. 처가 가족 관계
- 2007년 1월경 저와 처는 결혼하였습니다.
- 연애시절 장인과 장모는 2003년초 합의 이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합의 이혼 사유는 장인의 여자문제와 돈문제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혼당시 장인과 장모 사이에는 제 처(장녀)를 포함한 3자매가 있었고,
당시 28세, 24세, 23세였습니다.
2. 이혼 이후 처가 가족 관계
- 이혼후 장모는 처를 포함한 3자매와 살아왔습니다.
- 장인은 이혼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 2014년 3월까지 혼인신고없이 살아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장모의 경우 특별한 개인 신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 이혼 이후 10여년간 장인은 2007년 제 결혼식만 잠시 참석한것 이외에는 장모는 물론
딸들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3. 장인의 사망
- 2014년 8월 29일, 장인이 그간 살아오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왕복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하여 즉사 하셨습니다.
-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강원도 장례식장에 처와 처제들을 대동하고 제가 상주 노릇을
하였습니다.
- 그간 왕래가 없었슴으로 장례식장에 장인과 같이 사시는 여자분이라 지칭된 분이
2003년 합의 이혼후 여태껏 사실혼 관계인 분으로 예상하였으나,
- 2014년 3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그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분과는 헤어지고,
2014년 6월 장례식장에 계시던 여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시고, 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4. 장인의 경제 활동
- 2003년 장모와 합의 이혼 하기전까지 장인은 다소 방만한 경제 활동을 하였고,
친인척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상당히 끼친 것으로 들었습니다.
- 해당일들로 인해 장모와 딸들은 지금까지도 장인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 장례후 확인해 본 결과,
장인은 강원도 횡성군 소재 펜션 관리인으로 일하며, 간간히 목수일을 통해 수입을
얻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 장례당시 장인이 그동안 살아온 동네의 지인들, 장인의 형제분들,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한 여자분의 언급으로는 상당한 예금도 있고, 많지는 않으나 소소한 부동산이 있다 하여
딸들에게 금융조회, 부동산조회를 진행하라 하였습니다.
5. 장인 재산 조회
- 장례후 사망신고를 한후 해당 관공서에 의뢰하여 금융조회와, 조상땅찾기조회를 통해
장인의 재산을 확인해 보았으나, 장모와 딸들의 예상대로 장인 명의의 그 어떠한 예금,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 단, 장인 명의의 1톤 트럭이 있습니다.
- 거주지는 펜션에서 제공한 가건물에서 거주하였기로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보험
- 장인은 운전자 필수 보험인 자동차 종합보험과, 화재보험 두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의 수익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상속자가 수익자로 잠정 확인되었습니다.
- 화재보험은 2014년 3월까지 사실혼 관계이던 여자분이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약 200여만원 체납되어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7. 상속권자
- 장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2014년 6월 혼인신고한 여자분이 배우자, 처를 포함한 3자매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하여 현재 배우자분과 3자매가 법적 상속권자 입니다.
8. 문의 사항
1). 상속 포기
- 기본적으로 처를 포함한 3자매들은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 2014년 혼인신고하신 분도 상속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 법적 상속권가가 상속 포기를 하게되면 4촌 방계혈족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촌 방계 혈족이라하면,
ㄱ. 장인의 사촌 형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처의 경우 제처를 기준으로 사촌인가요?
아니면 장모 기준으로 사촌 형제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ㄴ. 3자매들의 남편들도 상속포기 대상인가요?
ㄷ. 제처의 외가쪽도 상속포기 대상인가요?
ㄹ. 상속권 4순위까지면 수십명에 달하는데 일괄 상속포기 하는 절차와 구비 서류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ㅁ. 한정승인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1톤 트럭 명의 이전
- 2014년 6월 혼인 신고하신 분이 장인 명의 1톤 트럭을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하여 매도하고자 합니다.
- 하여 3자매들에게 위임장을 요청하였는데,
=> 이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명의 이전을 하려 한다면,
ㄱ. 위임장을 써준것만으로 상속권을 행사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옳은 판단인가요?
ㄴ. 만약 위임장을 작성하여 1톤 트럭 명의 이전을 한다면 이후 상속포기를 진행 할 수 있나요?
- 장인 사망신고전에 차를 처분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 1톤 트럭은 무적 차량입니다.
- 앞서 6.항에 언급하였듯이 1톤 트럭에는 건보료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경우 1톤 트럭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ㄱ. 납부되는 자동차세금과, 건보료는 어찌되는지요?
ㄴ. 자동차세금과 건보료가 상속권자에게도 청구 되나요?
ㄷ. 상속포기를 할 경우, 체납된 건보료와, 자동차세금은 어찌되나요?
ㄹ. 1톤 트럭을 명의 이전 없이 방치할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권자가 차량 처리할 의무가 있나요?
3). 자동차 종합보험
- 종합보험 계약자는 2014년 3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분이 가입하였고 대상자는 장인이었습니다.
- 계약 당시 수익자 지정은 하지 않아 현재 상속권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 이경우 상속권자인 현재 배우자, 3자매의 사망보험 지급금에 대하여
ㄱ.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사망보험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ㄴ. 수령할 수 있다면, 배우자와 3자매간의 분배율은 어찌되나요?
ㄷ. 2014년 3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분이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4). 화재보험
- 화재보험은 2014년 3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분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상속권자의 수령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사실혼 관계였을뿐 법적 혼인관계가 없었는데,
ㄱ. 법적 연관 관계가 없는 사람도 보험 수익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ㄴ. 보험계약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였다 할지라도 현재 배우자는 다른분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자는 계약당시 지정된 분만 가능한가요?
5). 금융권 이외의 부채
- 장인 사망후 장인이 그동안 살아온 동네의 지인들이 하나둘 장인과 채무관계가 있다 합니다.
=> 이경우, 차용증이나 기타 채무관계를 증명한 문서는 없으나,
ㄱ. 장인 통장에 목적 확인이 불가능한 입금 내역을 채무로 주장하는 지인들에게 상속권자가 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권가 개인 채무변제 의무관계는 어찌되나요?
지금까지 장문의 글을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방문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으나,
생업으로 방문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글로 문의 드립니다.
모쪼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상속권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므로 선순위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상속권자가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결국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일괄하여 하나의 서류로 하는 방법은 없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순위 상속권자 1명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1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상속포기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제적등본(망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기본증명서(망자) 1통, 주민등록초본 2통, 인감증명(청구인) 1통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톤 트럭을 매도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므로 그 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산의 관리를 맡기기 위해 위임장을 쓰는 것 자체로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트럭을 처분한다는데에 동의하여 이를 위해 위임장을 쓰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속포기 후 법원의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보험의 수익자이므로 배우자 : 장녀 : 차녀 : 삼녀 = 1.5 : 1 : 1 : 1 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질문 4)에 대한 답변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에는 인보험과 달리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제한되며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5. 질문 5)에 대한 답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의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변제를 할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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