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별도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귀하께서 일찍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 일종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비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으셨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때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사용하는 복비와 이사비용 정도를 보증금과 함께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받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 하에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보증금과 별도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귀하께서 일찍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 일종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비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으셨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때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사용하는 복비와 이사비용 정도를 보증금과 함께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받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 하에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