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귀하께서 어떠한 내용을 올리실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자체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실 때 그러한 글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 등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일을 회사 인터넷상에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 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유가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귀하가 원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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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귀하께서 어떠한 내용을 올리실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자체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실 때 그러한 글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 등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일을 회사 인터넷상에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 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유가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귀하가 원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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