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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8살이고 딸 입니다.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엄마는 다 알고 참고 계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끔 혼자 우시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아빠의 외도를 확실하게 알게된건 고1때인 11년 전 정도구요. 엄마가 말씀 안하셔서 그냥 저도 모르는척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쩍 아빠가 술을 드시고서 뭔가 찔리는게 있을때 엄마한테 막말을 조금씩 하게된게 2~3년 된거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거 같아요. 그래도 자식들 앞이라고 잘 안보여 주신거 같은데 근 몇년들어서 제가 있어도 말싸움을 하십니다.
아빠는 가끔 엄마가 이야기좀 해서 풀어보려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발뺌하시고 말 안합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도 자기가 좀 불리해 지면 말 안하고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랑의 통화나 문자기록은 집에들어오면서 다 지우고 오는듯 합니다.
몇일전엔 아빠 샤워하시는데 그 아줌마인듯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이름은 저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받고 아무 말 안하고 귀만 대고 있었더니 그쪽도 말 안해서 몇초후에 엄마가 여보세요 하니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결혼기념일 몇일 전 부터 아빠가 지방에 일을 가셔서 결혼기념일 전날 엄마한테 아빠가 문자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인데 집에 못가서 어떻하냐고 ..
그런데 결혼기념일에 오셨습니다. 술 많이먹고.
엄마 말론 아마 그 아줌마랑 있었던거 같다고 합니다.
이제 뭔가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던 그 아줌마를 떼내던
제가 가끔 화나서 이혼하라고 하면 아무말 안하는거 보니 아빠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를 떼어내고 싶은데
요즘 전화기록이나 문자기록으로도 외도관계가 증명되어서 위자료 상대방 여자에게 물릴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본인이 아닌이상 전화기록을 확인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어떡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외도하는 여자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신지, 그 의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상대 여자분의 너무 잦은 통화기록과 문자의 내용 등으로 외도가 인정된다면 외도의 상대방 여자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화기록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통신사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원에 방문케 하여 부부관계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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