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비공개로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결혼생활7년차 입니다.
아이가 7살이구요.
저희부부는 신혼때 부터 제가 직장이 먼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서로 집문제로 서로 직장 가까운곳에살겠다고 한것이 발단이였죠..
그래도 전 아이낳고는 직장을 1시간30분을 운전하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근데 넘 힘들어서 남편과 의논했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않고 혼자 떨어져 지내다가 그래도 아이가 어릴때는 2주일에 한번쯤 집에 다녀가곤 했지요,,,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길어지고 2년전부터는 1년에 1두번 만날까 말까 입니다. 아에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놀아주어라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7년동안 생활비 한푼주지 않고 아이 교육비도...심지어 아주 어릴때는 사람을 써서 100만원씩 들어가는데도 한번 내주지 않은 인간입니다...저보고 신혼초때는 대출받아서 생활하라고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집에 가보니 바람까지 피고 있더러구요..설마 했는데 ..
바람을 필것이면 몰래 할것이지....여자 머리카락에 여자 속옷에다...더구나 편지를 보니 제 심장이 터져 버릴것 같더라구요,,자기는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생활비 한푼안주면서 아이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고
일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 주지도 않았어요.. 여자 만나느라 시간이 없었나봐요...참 치가 떨립니다...
아이도 이젠 아빠를 찾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 합니다...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구요,,,엄마,ㅡ아빠 잘못으로 아이가 삐뜨러 지지 않을까해서요..
그래도 올봄부터 그래 아이를 위해 내가 참자 ,,,남편과 합치자고 몇번을 이야기해도 들은척도 안하면서...합칠 의사도 없고 양육비는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전 다른건 참아도 여자관계는 참을수 없을 수 없어요...난 아이랑 사느라 아둥바둥 살동안 즐기것 다 즐기면서 가정을 져버리는 인간이랑 살수 없어요,,,그래도 할말은 있다고 여자관계는 부인도 안하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악연이라면서 본인도 나랑 살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혼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양육권 친권 다 제 앞으로 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간통으로 집어넣거 싶지만 제가 참고 있어요..
만나서 나오는 태도 봐서 합의가 안 될경우 소송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사람 사는 집도 단칸방에 참 불쌍하게 살더군요..
재산도 고작 단칸방 1800만원에 차 2천만짜리가 고작입니다...
이런사람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있을까요?
남편의 직업은 7급공무원 입니다..
그동안 벌어서 뭐했는지? 여자 만나러 다니라 그런건지?
참 한편으론 불쌍하지만 용서가 안됩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는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하면 되는지요?
이사람을 양육비 주기 싫어서 이혼을 미루어 온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합의가 안될경우 소송을 ㅡ해야 겠죠?
소송을 할경우 제가 유리한지요?....아직까지는 제가 직장이 있는 관계로 여지것생활를 해왔습니다..
(현재 그래도 저는 전세 8000만원에 모아든 저축도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남편도움없이 저 혼자 7년동안 모은재산입니다)
생활비 주기는 아깝고 여자한테 돈쓰고 바람까지 피다니...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근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16년간을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또한 여지것 7년동안 못받은 생활비와 양육비를 이혼시 청구할수 있는지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서 꼭 받아야 겠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아이를 맡길수 없어요...
그래도 바람을 피워놓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여 인격모독이라고 큰소리 칩니다..
그래두 아이한테는 좋은아빠로 남고 싶은지....아이한테는 나쁜아빠라고 각인시키지 말라 하더군요ㅠㅠㅠㅠ
참 기가 막힙니다...
바람핀것이 당연한 짓이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분하게 만듭니다.
이사람 하고는 협의 이혼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전에도 주지 않겠다고 펄펄 뛰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인간입니다..
이혼소송 절차 좀 알려주세요....
생활비 50만원 양육비 50만원 이렇게 받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이상 주지도 않을 겁니다....아에 줄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요? 남편은 주지 않으려고 할것이고 전에도 양육비는 줄수 없다고 말 한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도 별루 없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며칠뒤 남편의 대답: 이혼은 아이가 사춘기 지나고 큰 다음에 하자며 이혼은 원치않은 눈치입니다..
하지만 전 이혼을 원합니다.. 이제 부부관계는 끝났다는 사람이 왜 이혼을 원치 안는지?
궁금합니다...정말 아이를 위해서 일까요? 이젠 그사람과 대화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ㅠㅠㅠ
협의가 않될경우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 정도가 제가 많을경우....재판상 불리 한지요?
추석 지나고 법원에서 보자 했지요 .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을시 이혼성립이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직접 내원하시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1. 협의상 이혼
이는 당사자(즉 부부)의 협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협의는 이혼에 관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는 협의가 되나 아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만 한다면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나 일방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귀하의 경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 즉 귀하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귀하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남편의 부정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반드시 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단계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양육비 부분
양육비 부분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귀하가 양육비 5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남편이 이에 동의한다면 양육비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을 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41조 규정을 준용하여, 만일 조서에 작성한 대로의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하는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교섭권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와 남편은 이혼하게 되면 남남이 되더라도 아이와 남편의 혈연관계는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4.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시기에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 후 각자의 기여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역시 법적 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귀하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할 원인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이 역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 후에는 남남이 되므로 남편께서 귀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남편이 동의를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혼을 하는 절차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꼭 이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추후 아이를 위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