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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이 2명과 상대방 재혼상대 여성이 아이2명이 있습니다
상대 여성 아이 2명을 제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는 제 호적에 올리려면 전남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만약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친부 동의 없이 제 호적에 올릴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성년이되면 제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성년이 되연 제 호적에 올릴 수 없나요?
3.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현재 친권은 여성이 가지고 있으며 전 남편을 만나기 무서워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의 경우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귀하의 자녀로 여성의 아이를 등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양이고, 하나는 친양자로 하는 것입니다. 입양의 경우 아이가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여성이 아이들의 단독친권자라면 이러한 승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양에 있어서 성년자 입양이 된다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친족ㆍ상속 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새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친양자로 하시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상대방 여성이 단독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친양자의 경우 이에 더하여 친생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전 남편에게 연락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우리 법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양자 제도가 입양 전 가족과의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민법 제908조의2)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그러므로 만약 성년이 되면 위의 2.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므로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2.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년자 입양은 가능하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아이가 성년자가 되면 친양자 입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귀하께서 일반 입양을 하실 것인지 친양자 입양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일반 입양이라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여성 분이 전 남편을 무서워하는 이유에 위 1.번의 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소명하여 친양자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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