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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라도 글이 길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간략하게 사진으로 첨부하신 것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건축에 관련해서 자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공하는 업자에게 건축 설계도를 넘겨준 후,
업자에게 견적서를 요청했습니다만
오래 알고있는 동네 사람이라는 이유로..
'작은공사에 견적서는 원래 뽑지않는다' 하며
겨우 설계도면, 계약서 한 장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저런 트러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협박을 하는 등 주도권을 쥐며 강압적으로 행동하더군요.
결국 눈물을 삼키며, 업자에게 끌려다닌 채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혹여나 완공도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될까 전전긍긍하며 참았습니다.
평생 번 돈으로 월세집만 사는 나이든 부모님을 위해, 계속 참았습니다.)
그러나, 도면과 현저히 다른 공사를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하는 등, 자신이 한 시공이 더 많은 비용이 나오니
돈을 더 받아낼 것이라는 말을 하는 등..
반협박으로 그냥 잠자코 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금 일부(200만원)를 제외한 모두 입금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1.하자 보수또한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늘 미루고 있습니다.(하자보수부분 사진첨부)
잔금 400만원에서 남은 상황에서 200만원 입금해주면 하자보수 모두 수리.보수완료해주기로하여 입금하였으나,
결국 연락을 받지않고 발을빼고 있습니다.
2.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주 동의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음'
하자보수부분으로 지인분들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만,
건축 중간중간 찍어 놓은 사진을 보던중
기초공사부분을 건축 설계도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도면에 나와있는 바닥 기초공사중
버림 콘크리트
E필름 2겹
난연성스치로폴
지중보작업
을 하지않고
바로 철근 콘크리트를 작업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며
이렇게 되면 바닥 단열이 제대로 안되는 엉터리시공입니다.
3. 건축주동의 없이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부분을 보상받고 싶고 나머지 하자보수도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4. 일반인으로써, 민사소송을 걸 시 실익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5. 중간 중간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말바꾸기 및 거짓말로 인해 대화내용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증거물로써 효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도와주십시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건물의 건축 공사를 시공업자에 맡긴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법률용어로는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664조-제674조에서 도급 계약을 규율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두고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책임은 건물의 경우, 인도 후 5년 동안 인정됩니다.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있으므로, 제669조에 따라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건물에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면책사유 없는 하자의 존재 등 사실이 증명되면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익이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하자보수청구 및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수급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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