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남자 아이를 하나 놓고 약 8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파트도 사업상 여자 앞으로 되어 있고 거피숖도 수억을 드려여자 명의로 허가가 되어 점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커피숖도 여자가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와서 사업이 안 되어 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커피숖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전부터 여자가 외박을 예사로 하고 커피숖 마치고 나면 누구와 먹었는지 모르지만 담배도 피우고 술이 취해 들어 오는 날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살림살이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초교1년생인 아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번 타일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의문이 있어 질분을 드립니다

 

1.아파트와 커피숖 투자액을 여자명의 되어 있다고해서 반환 받을 수 없을까요?

 

2.여자명의 저축한 내돈이 조금 있는데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3.또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이혼사유는 여자에게 있다고 보아지는데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4.현재 사는 집이 여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혼할 시 누가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