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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남자 아이를 하나 놓고 약 8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파트도 사업상 여자 앞으로 되어 있고 거피숖도 수억을 드려여자 명의로 허가가 되어 점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커피숖도 여자가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와서 사업이 안 되어 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커피숖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전부터 여자가 외박을 예사로 하고 커피숖 마치고 나면 누구와 먹었는지 모르지만 담배도 피우고 술이 취해 들어 오는 날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살림살이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초교1년생인 아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번 타일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의문이 있어 질분을 드립니다
1.아파트와 커피숖 투자액을 여자명의 되어 있다고해서 반환 받을 수 없을까요?
2.여자명의 저축한 내돈이 조금 있는데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3.또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이혼사유는 여자에게 있다고 보아지는데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4.현재 사는 집이 여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혼할 시 누가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혼의 일반적인 법률효과를 알려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말씀은 상담원에서 나누길 바랍니다.
1. 사실혼의 해소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상 혼인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로 이혼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소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해소가 가능합니다.
2. 위자료
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부부 일방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자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외박을 하고 술, 담배를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에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귀하께서 사실혼을 해소하시려 한다면 오히려 위자료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하게 됩니다.
3. 재산분할
귀하께서 아파트, 커피숍, 예금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적극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 및 당사자의 소극재산(대출금 등)을 밝힌 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 재산분할 방법 등이 결정이 되므로, 귀하께서 아파트 등의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내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