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귀하가 올리신 글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처음에 올리신 글에는 수영장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수영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 올린 답에 귀하께 과실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수영장에 귀하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귀하가 아이를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비율 만큼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서 손해배상금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귀하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과실상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100%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영장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나 수영장측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 고려될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또는 수영장측)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 또는 그들의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두시고 귀하가 아이를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지면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귀하가 올리신 글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처음에 올리신 글에는 수영장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수영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 올린 답에 귀하께 과실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수영장에 귀하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귀하가 아이를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비율 만큼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서 손해배상금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귀하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과실상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100%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영장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나 수영장측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 고려될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또는 수영장측)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 또는 그들의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두시고 귀하가 아이를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