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a : 채권자
b : 채무자
c : a와 b의 지인
a에 대한 b의 채무에 대해 c가 b를 속이고 대신 a에게 채무 변제액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중간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b가 c를 고소할 뜻이 없음으로 a가 c를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시는 것인데 귀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고소는 하실 수 없고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주신 말씀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드릴 수는 없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인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 도보 200m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3675-0142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시는 것인데 귀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고소는 하실 수 없고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주신 말씀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드릴 수는 없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인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 도보 200m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3675-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