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중매를 봤는데 여자랑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탈북여성이구요
우리나라에 온지 4년정도 되었다하더군요,
만난지 3일만에 여자가 시골에 있는 저의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와 시동생이랑 같이 지낸지 두달정도 되었어요
가족들은 여자가 수상한거같아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라하니 이제서야 중국인 남자랑 서류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데 3년이되는 올 11월말에 혼인해지가 되니 걱정말라고 하네여.
순박한 시부모와 시동생은 그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여자 가방을 뒤져보니 전남편이랑 살았던지 가계부가 올 1-2월가지 적혀있더군요..,
핸드폰도 두개나 있어요 다 비밀번호 걸어놨더군요
시동생 통장도 관리를 하고있어 일이 클거같아 상담드립니다
첫번째 시동생이 혼인한 사실을 모르고 같이살기시작했고 최근에 혼인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래도 저쪽 남편이 간통죄로 걸수있는지요..
둘째는 저희쪽에서 혼인사실을 숨겼으니 사기죄나 혼인빙자간음죄로 여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처음에는 그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나서 살았다하더라도 살면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살면 그 여자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면 시동생이 처벌받습니다. 즉 모르고 살았을 때는 처벌받지 않지만, 알고 산 때부터 간통죄가 성립해 처벌 받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라 알려드리십시오. 시동생이 그 여자에게 미련이 있다면 그 여자의 혼인이 올 11월 말에 해지가 된다니 혼인이 해지 된 후에 만나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도록 조언 드리십시오.
2. 우리 형법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상습이 없는 부녀’라 규정되어 있어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피해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시동생 통장관리를 즉시 시동생 자신이 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올려주신 사연이 사실일 경우 그 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는 여자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문은 종이쪽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시동생이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