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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 말씀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상대편 변호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가압류 관련)
민사신청사건기록서(가압류)
첫 장에 채권자 이름과 그 밑에 담당변호사 이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 한명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로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신청기록서를 넘기다가 보정명령서 앞 장에
소송위임장이라고 해서
담당 변호사지정서에 여러명의 변호사 이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 상대편의 담당변호사 입니까?
그리고 ,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내었는데요.
한두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법원에 가면은 상대편과 함께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방청객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의 신청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경찰조사(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경찰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상대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태만에 해당되는지요?
지금 경찰에 (명예훼손)허위인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고소(?)진정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역으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상대편이 협박등에 대한 고소 할때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확인 요청해도 됩니까?
가압류이유를 허위로 작성해도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오래된 판례가 있어 사기죄로 고소는 못하단다고 하셨는데
상대편과 그 담당 변호사가 가압류사유서와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거짓말로 작성해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까?
법원업무방해나 공문서 위조 해당 안될까요?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해도 사기라고 고소는 할수는 있겠지요?
판례가 오래된 것 같아 바뀔수도 있는것 같고요.
저는 이의 신청서에 상대편의 거짓말 때문에 고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들로 가압류가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으로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려고도 했는데 맥빠집니다.
그럼 제가 가압류 사유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10.26, 82도1529).”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란 민사소송인지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법원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경찰 ,검찰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을까요?상대편 허위진술이니까요.
질문이 좀 많은데요.
전화상담은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상담하기가 힘듭니다.
저의 건이 소액이라서 변호사가 필요 없어서 사실상 나홀로 재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변호사 이름이 담당 변호사일 것입니다. 여러 명으로 기재되어있다면 그 사람들이 담당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는 날 가셔서 판사님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불문하고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을 한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고소가 있을 경우, 해당 경찰관이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수사과정을 끝낼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진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함께 있을 때 진술한 것이 전부인지, 추후 따로 상대방만 불러 조서를 작성한 것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이 수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검찰에서의 과정이 또 남아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그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의 상대편의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당 형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가압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것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가압류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근거로 가압류만 한 상태에서는 사기죄(즉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본안소송(보통 알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본안 소송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9.24, 2008도11788).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3, 2005도4222).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2003도7124).
판례는 소송사기의 성립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사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과장표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에 언급한 정도의 것이라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귀하의 그러한 행동이 귀하와 관련된 법적 절차 등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경찰이나 검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2.25, 2008도9049)”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언급한 판례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공무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 데 불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1.27, 69도2260).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3.13, 2007도7724).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10.11, 2007도6101).
위의 판례들을 해석하여 보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여 거짓임을 알고 사실을 입증하여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 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진술 등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길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등의 지면으로만 상담하게 되면 귀하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여 귀하가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고,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도록 권유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추후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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