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찾게 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7.1 97나55316호).' 라고 하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는 지방법원 판례이므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물론 다른 판례가 없다면 이 판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사례는 애초에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응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합의해제)가 되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사례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되 중개수수료를 귀하측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임대인은 계약 만료가 되면 바로 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전세기간 만료 전 해지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은 이러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찾게 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7.1 97나55316호).' 라고 하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는 지방법원 판례이므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물론 다른 판례가 없다면 이 판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사례는 애초에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응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합의해제)가 되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사례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되 중개수수료를 귀하측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임대인은 계약 만료가 되면 바로 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전세기간 만료 전 해지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은 이러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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