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어떤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고소를 할지 안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증거확보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① 가해자의 특징

피해당시, 피해직후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해자의 특징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각종특징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작업입니다.

가해자의 성기의 특징 / 대략의 신장, 체중 / 체형, 얼굴형, 머리모양 / 신체상의 특이한 부분(상처 자국, 문신, 금속치아 등) / 행동상의 특징(왼손잡이, 특별한 괴벽 등) /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결에 한 얘기나 발음상의 특징


② 의학적 증거채취

정액채취, 입, 항문, 질, 손톱 밑, 머리카락, 음모 수거 등의 증거채취는 가해자의 정액, 머리카락 등을 알아내고 가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의학적 증거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확 보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처녀막 파열의 경우 도 시간이 오래지난 후에는 피해로 인해 파열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진단서, 다친부위 사진 찍어두기

상처나 멍든부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진촬영(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나오도록)을 해둡니다.

어떤 경우는 피해후 6~21일 후에 멍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담당경찰관에게 얘기해 서) 사진을 찍어두는게 필요합니다.


④ 증거보존

피해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피해 장소를 보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장소에는 가해자 신체의 일부-지문, 모발, 분뇨, 정액, 땀 등-,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 건-흉기, 명함, 라이타, 사진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보존시에는 피해장소를 중심으로 될 수 있는 한 넓게 잡아 보존하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도록 합니다.)



⑤ 사건 기록해 두기

피해 상황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게 하고, 피해시 느낀 좌절감, 분 노와 같은 감정 역시 다르게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관해 기록해 나가면서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어느정도 정 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사건을 기록해둔 자료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할 때는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등을 자세히 적도록 합니다.

동생분의 경우 택시번호를 일부라도 기억하고 계시면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고 또한 질외사정이라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동일하며 정액 외에도 음모나 머리카락 등 다른 의학적 증거채취로도 범인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다녀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강간죄의 경우 증거확보는 시각을 다투는 문제이지만 고소여부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음주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동생분이 음주를 하셨다해서 신고를 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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