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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를7년간하고 결혼생활2년째입니다 아기는이제11개월이고요 결혼전에는 세상에이런남자없다고생각했습니다 돈은없어도 결혼전신용불량자에다 시부모님의이혼 친정에서는말렸지만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다녀온뒤 신량은180도달랐습니다 티브에먼지한톨만있어도 날리가났고 결혼하고 월급통장한번보여주지도안고 매달10만원정도의생활비를줬습니다 애기낳으면달라지겠지했는데 웬걸 애기 주사맛는비용도아까워서 애원하고 눈치를봐야합니다 시어머니는 외동아들을 많이의지하고있어 하루에수십번아들에게전화를하고 제흉을보고 저에게욕설을하시하십니다 원인은제가연예때부터신랑이랑 담배를펴왔었는데 애기가지고선끊었던 담배에손을댓습니다 정말스트레스로 죽고싶을정도였습니다베란다위에서 까지올라가죽을생각도했습니다 아이때문에...결혼생활2년동안남편은 퇴근해서들어오면웃는얼굴로들어오는날이없었고 온갖스트레스를저에게풀었습니다 애낳기전날에도 아침밥안차려줬다고 온갖짜증은다냈으니까요 너무참을수없어 최근에담배를사다폈습니다 남편이이장면을목격하고 애기있는앞에서 집기들을던졌습니다 거울이고뭐고 이해했습니다 제가잘못했으니까요 근데무조건이혼을요구합니다 이혼을요구하기전에도 니가죽었으면좋겠다 이유를물어도 무조건니가싫고 얼굴만봐도지긋지긋하다며 입에담을수없는온갖욕설을해왔습니다 이젠한달에10만원주었던돈도 안준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일하러나가라는겁니다 니가쓸돈은니가만들어라하면서 그러면아이는어떻게합니까 이혼를요구하고 제몸만하나나가면다해결된다고 제발나가라합니다 아이를봐서이혼은안된다고하니 아이는 자기가키우겠다며 위자료고 아이고아무것도줄수없고 무조건아이의친권은 자기한테있다고 겁을줍니다 어쩔수없이이혼을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어머니가집구하라고2500만원주셨고 결혼하고나서매달60만원씩 돈을드렸습니다 2500만원의돈이래요 저는 미용실운영을했었습니다 돌만지나면가계를구할겁니다 물론친정어머니께서해주시고요 지금은제가어떻게알아봐서신혼부부전세임대라는걸당첨되서 살고있습니다 저희신랑은그런거하지마라며했지만 애기없고 동사무소법원저혼자날고뛰었습니다 되고나서무척좋아했습니다신랑 과시어머니가 본론은 이혼사유오로지하나 담배때문입니다 다른이유없습니다 그것왜에는 소홀이가정생활을하지않았습니다 신랑이 죽으라면죽는시늉까지했습니다 이제더이상같이살자고해서 살기가싫습니다 제일중요한양육권입니다 아이는엄마가있어야합니다 조금이라도떨어져있으면 너무많이울어 토할지경이고 저도아이가없으면살아갈이유가없습니다 제발어떻게해야합니다 하소연할때도없고 법에대해아는게없습니다 참고로 신랑은 회사를그만두고 싶어하고 저보고 미용실하면서 당분간 저가 먹여살리랍니다 1년동안 자기가일했으니 편하게놀고먹은저보고돈을벌어서자기한테달라합니다 무섭습니다그리고 너무스트레스를받아 정신상담과에가서 상담하고 약도먹고있습니다 신랑발소리만들어도 오금이저리고 심장이떨립니다 이러다 저를정말죽일것갔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심적 고통에 무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는 점에 대하여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사유와 상관없이 의뢰인과 남편분이 이혼 뿐만 아니라 11개월 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권자,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과 재산관계(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두 분이 정하여 합의하시고 민법에서 정한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 될 경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등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야 이혼이 됩니다.
표현대로라면 남편은 귀하가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협의이혼이 안 될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연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자녀양육 및 재산과 관련하여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 상담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신다
면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