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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1일 한 여학생을 알게되고...서로 호감을 보이다가...
2010년 2월부터 사귀게 됩니다...
당시 나이는 남자 37 여자17이었습니다...
2월과 3월에 성관계를 맺게되고 2010년 5월부터는 연락만하고 만남은 가지지 않은 채...
9월까지 연락만을 취하다가 9월말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는 (남자쪽에서 가정이 힘들어지거나 한 이유로) 그런상황이 되었고...
2011년 5월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학생의 나팔관이 망가져 수술을 했고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됨...
나팔관수술의 원인은 성병이라는데 남자측엔 그런병이 없음...
미성년자 유인...위계에의한 간음...모두 다 친고죄로 1년의 신고기간이 주어진다고 알고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2년이라고 나와있는데...
1년이든 2년이든 신고 기간의 시작을 성관계를 처음 갖은 2010년2월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처음 서로를 알게된 2009년 6월로 봐야하는건가요...?
이 외에 다른 위법사항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둘이 서로 사랑했고 이를 증명할만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가 있으면...
유인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은 위법사항이 되는건가요?
간음이 목적이 아닌...결혼 또는 미래를 함께 하려는...보통의 연인들이 갖는 그런거라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가 올리신 사연에 기초한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온라인 상담에서도 귀하께 상세하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당시 17세인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라는 수단이 없이 서로 자유의사가 합치하여 잠자리를 가졌다면 성관계를 맺은 행위 자체는 형법 또는 아동및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위반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계에 의한 간음죄와 관련된 법조문을 확인해보시고 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서 위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5>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라는 것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대판 2002. 7. 12. 2002도2029). 귀하가 성관계를 맺을 당시 위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위계의 의미에 관하여 여기서 소개해 드린 판례의 정의를 생각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1년 5월 그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그 여자친구 분이 나팔관 수술을 한 일로 귀하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귀하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귀하의 성관계와 나팔관이 망가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없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해죄의 책임을 귀하에게 묻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귀하와 맺은 성행위와 나팔관이 망가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친고죄와 고소기간이라는 것은 해당 범죄가 성립되어야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귀하께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정말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수단이 없이 자연스러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친고죄와 고소기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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