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1. 안녕하십니까?
2. 주차관계로 시비가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목 주차문제 시비 사건
3. 원인 : 2011. 01. 19. 오전 09 : 28
광명1동 광일로 26번길 거주지 집앞 골목 폭 3.4m 에 주차폭 1.8m 인 잔여폭1.6m인
길에 포터 90두 6474 차량이 진입 하여 8~9차례정도 크락숀을 울려대며 차주에게 전화
로 욕설을 해댔고 차주는 2011. 1. 19. 연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검지손가 락 굴절접착 수술부위 치료(드레싱)로 통증이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시정도
에서야 잠이들어 자고있는 도중 전화벨소리에 잠에서 깨어 수화기를 들자마자 욕설이 전 화기에서 욕설이 나오니 너무 황당하여 밖에 나가니 여전히 야! 이새끼야 여기가 너만 주차하는 도로야? 언능 차 안빼 ... 이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었고 일단은 차를 빼주려고 나간 본인이 아도아닌 30이 훨씬넘은 사람인데 야야 자야 반말과 욕을 하니 화 안낼 사 람 어디 있겠습니까?
3. 동기 :
욕설을 퍼붙는 광경을 모친이 보시고 아저씨 좋은 말로 빼라고 하면 될테데 왜 욕을 하 세요? 라고하자 아줌마는 뭔데 껴 18 좇 같은 년이네 그 사람은 본인의 모친한테까지도 욕설을 하기시작 했습니다.
모친께서는 신상이 좋지 못해 고혈압, 심장병, 심근경색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증인데 욕설을을 듣게되자 모친도 분에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성희롱 식의말투
가까이 다가간 모친한테 키쓰하자는 이상한 말투로 본인 보는앞에서 성희롱허여 더 이상 가까이 가지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양손을 잡고비트는 바람에 검지손가락 굴절 로 봉합한 철핀이 수술받은 자리에서 이탈되어 통증이 심하게 온것이라는 전문의원의 말 이 있었습니다.
5. 가해자 신고로 경찰 출두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가해자가 광명2동 파출소로 연락하여 파출소 경찰이 출동되었
는데 파출소 소속 최종칠 경찰관의 말은 골목길에 세워두었던 50다6834가 잘못이다. 빼 달라고 하면 빼줘야 해요.
하여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서 욕을하는데 빼주고 싶은마음 있겠습니까?
경찰의 말: 당연히 화나지! 골목길도 도로인데 빼줘야 합니다.
그럼 손가락 다친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경찰의 말 : 일단 차량이동 하세요 손가락 다친거 이후에 조치 할 수 있으니까 일 단 차 빼세요 그래서 차를 이동하고 난 후 두분 이리로 오세요 이젠 해결 된거죠?
여기서 일단락 짓고 끝을 냈어야 했는데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 써야하니 같이 가시죠? 로 예 하였습니다.
6. 결과
2011. 01. 23. 21 : 00경 광일로 26번길 화인빌라 건물 현관 우체함에서 경기광명경찰 서 사법경찰관 경위 박일환이 보낸 제목 현행범인 채포통지 를 입수 하게 되었음.
7. 문제점
1) 이런일로 경찰이 파출소까지 연행 또 거기다가 현행범인 채포통지서까지 보냄은 경찰공무원의 작권남용이 아니겠는지요?
2)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이 될 수 있는지요?
3) 처리 절차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끝 =
→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뿐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파출소에 가지 않았는지요? 두 분 모두 진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요? 귀하가 받은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에 죄목이 무엇이라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귀하와 상대방이 서로 욕설하고 다툼이 있었다면 상대방도 현행범인 체포통지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함으로써 귀하 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욕설을 하게 되시고 또한 “더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양손을 잡고 비트는 바람에” 라는 내용을 보면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욕설과 몸싸움을 하게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파출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①항에서 현행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5.9. 선고 94도301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 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2. 글의 내용을 보면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 써야 하니 같이 가시죠? 예 하였습니다.” 별다른 저항없이 파출소로 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글의 내용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5.9. 선고 94도3016 판결).
그러나,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범위 내의 일을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연행된 후에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하였고 어머니를 성희롱하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들이 있었다는 등의 자세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설명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모두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4. 처리 절차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 사건처리 내역 및 우편물 수령에 관한 민원은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며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추가 조사없이 기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법적 문제로 나아가 서로 간에 감정적․시간적 소모가 많게 될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