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2. 주차관계로 시비가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목 주차문제 시비 사건

3. 원인 : 2011. 01. 19. 오전 09 : 28

광명1동 광일로 26번길 거주지 집앞 골목 폭 3.4m 에 주차폭 1.8m 인 잔여폭1.6m인

길에 포터 90두 6474 차량이 진입 하여 8~9차례정도 크락숀을 울려대며 차주에게 전화

로 욕설을 해댔고 차주는 2011. 1. 19. 연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검지손가 락 굴절접착 수술부위 치료(드레싱)로 통증이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시정도

에서야 잠이들어 자고있는 도중 전화벨소리에 잠에서 깨어 수화기를 들자마자 욕설이 전 화기에서 욕설이 나오니 너무 황당하여 밖에 나가니 여전히 야! 이새끼야 여기가 너만 주차하는 도로야? 언능 차 안빼 ... 이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었고 일단은 차를 빼주려고 나간 본인이 아도아닌 30이 훨씬넘은 사람인데 야야 자야 반말과 욕을 하니 화 안낼 사 람 어디 있겠습니까?

3. 동기 :

욕설을 퍼붙는 광경을 모친이 보시고 아저씨 좋은 말로 빼라고 하면 될테데 왜 욕을 하 세요? 라고하자 아줌마는 뭔데 껴 18 좇 같은 년이네 그 사람은 본인의 모친한테까지도 욕설을 하기시작 했습니다.

모친께서는 신상이 좋지 못해 고혈압, 심장병, 심근경색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증인데 욕설을을 듣게되자 모친도 분에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성희롱 식의말투

가까이 다가간 모친한테 키쓰하자는 이상한 말투로 본인 보는앞에서 성희롱허여 더 이상 가까이 가지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양손을 잡고비트는 바람에 검지손가락 굴절 로 봉합한 철핀이 수술받은 자리에서 이탈되어 통증이 심하게 온것이라는 전문의원의 말 이 있었습니다.

5. 가해자 신고로 경찰 출두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가해자가 광명2동 파출소로 연락하여 파출소 경찰이 출동되었

는데 파출소 소속 최종칠 경찰관의 말은 골목길에 세워두었던 50다6834가 잘못이다. 빼 달라고 하면 빼줘야 해요.

하여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서 욕을하는데 빼주고 싶은마음 있겠습니까?

경찰의 말: 당연히 화나지! 골목길도 도로인데 빼줘야 합니다.

그럼 손가락 다친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경찰의 말 : 일단 차량이동 하세요 손가락 다친거 이후에 조치 할 수 있으니까 일 단 차 빼세요 그래서 차를 이동하고 난 후 두분 이리로 오세요 이젠 해결 된거죠?

여기서 일단락 짓고 끝을 냈어야 했는데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 써야하니 같이 가시죠? 로 예 하였습니다.

6. 결과

2011. 01. 23. 21 : 00경 광일로 26번길 화인빌라 건물 현관 우체함에서 경기광명경찰 서 사법경찰관 경위 박일환이 보낸 제목 현행범인 채포통지 를 입수 하게 되었음.

7. 문제점

1)  이런일로 경찰이 파출소까지 연행 또 거기다가 현행범인 채포통지서까지 보냄은 경찰공무원의 작권남용이 아니겠는지요?

2)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이 될 수 있는지요?

3)  처리 절차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