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7살이던 아들이 집앞 골목길에서  택배 배달차에 치어 두개골이 금이가는 전치6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별탈없이 치료는 잘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화물공제조합에 들어있는  차량이었고   화물공제 조합에서는  사고 합의금으로 90만원을 얘기하더군요.

병원에서 환자 돌보느라 휴직한 아내의 손해액만 하더라도 200만원이 넘는데 또 그외들어가는 비용등등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니  하도 억울해서 합의를 하지않고 금년 8월이면

3년이다되어 갑니다.

지금 사건을 조회 해보니 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피해자측에서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건또 무슨법인지요?  그리고 화물공제조합에 연락을 해보니 배짱이네요 3년이 지나면 90만원이라는 금액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금년 8월달이면 3년이다되어가는데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당해 답답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해결방법은 무었인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