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알콜중독입니다.

 

치료해도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다 사망하면,

 

치료비가 제게 상속되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치료비 채무가 보호자 부담으로 되어 보호자 고유채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란에 서명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호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제 고유의 채무가 되는 것인지요?

 

별도의 동의 표시 없이도 말이죠.

 

가족은 저와 아버지 둘 뿐이라, 다른 보호자는 저 말고는 없습니다.

 

가슴아프지만, 그 채무를 떠안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