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을 분양 받아 1월 부터 입주해 살고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하자이행증권이 없더군요. 계약당시 하자 관련해서 소소한 것은 개인이 하고 큰것... 집에 물이 샌다던가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업체 쪽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쓰자고 하니까 굳이 안쓰더군요.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입주 8개월 첫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천장에서 비가 새더군요. 바로 사진 찍어 하자를 요청하고 또하고 또하자, 한참 후에 지붕을 공사한 사람 한명을 보내주더군요. (전문 누수팀이 와서 정검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이사람이 우라탄 방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생각보다 큰 공사라고 생각 됐는지 못해주겠다고 하다가 계속 전화하자 그럼 반을 내라고 하길래 싫다고 했더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자분쟁위원에 알아보니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민사쪽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거 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분통터져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