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법리적 쟁점을 살펴볼 수는 있으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대화로서 양보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소송 이전에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제도 등을 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상담 후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법리적 쟁점을 살펴볼 수는 있으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대화로서 양보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소송 이전에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제도 등을 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상담 후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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